“기습 처리 움직임 즉각 중단해야”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와 현애자 의원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의료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지난 11월 20일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여권 중심이 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선 등 혼란한 정국을 틈타 기습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 측의 기존 의료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만약 통과 시에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결집하여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현애자 의원과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만도 못한 허점투성이 악법으로서, 그간 범의료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국민적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재론의 가치가 없는 죽은 법안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고, 각계와의 명확한 합의도 담기지 않았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범의료계의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 일방적이며 편향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심대한 훼손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간호진단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의료체계와 근간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말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의사 전문직의 탈전문화를 촉발하고 유사의료를 횡행케 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업무에서 ‘진료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간호사협회가 의사에 대한 ‘진료의 보조’는 거부하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간호의 보조’를 강요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범의료비대위와 현애자 의원실은 지적했다.
의협을 비롯한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의 기습 처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회 통과 강행시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한국간호조무사협 회원 57만여명과 전국 보건의료인 가족들이 총 결집하여 더욱 강력하고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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