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보호 완벽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0일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정보 보호 완벽’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선 후보는 물론 연예인 등의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외면하는 발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협회와 의사들만의 우려이며 근로자 본인들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크게 다르다도 전했다.
 
의협은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은 본인의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당 의사들에게 하소연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의사 또한 이런 진료과들의 환자들의 진료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또 천2백만 근로자의 납세편의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정부 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천2백만 근로자가 모두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납세편의 서비스를 위해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과 직결되는 진료정보가 새어 나갈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단지 세무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무리하게 새로운 세무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감히 세무 목적을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세청에서 환자의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은 병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관기호(예 : 홍길**의원)와 수납금액만으로 충분히 진료 받은 과는 물론 병명을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진료정보의 유출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많은 환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 자료를 미제출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누적관리를 할 계획이라는 발표는 세무조사권 발동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행정지도의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소득세법 제165조의 위헌 확인 심판소송과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료제출은 판결 이후로 미루어야지는 것이 모든 국민과 의사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과, 더불어 진료정보 유출의 근원지인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에서 철회할 것, 국세청이 자료집중기관으로서 선정되는 것과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것을 공표할 경우 기꺼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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