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모두 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제약사와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4일 공단이 동성제약 외 9명(구주제약·뉴젠팜·동구제약·동성제약·슈넬생명과학·영일제약·한국웨일즈제약·일화 등), 일화 외 16명(알리코제약·슈넬생명과학·파산채무자 아이비진·드림파마·한국콜마·미래제약·대한약품공업·일화·테라젠이텍스·영풍제약·세종제약·스카이뉴팜·대우제약 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던 동성제약 외 9명에 대한 항소심도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물론 1심에서 공단 일부 승소를 결정했던 대웅제약 외 9명(유니메드제약·대웅제약·안국약품·코오롱제약·드림파마·한미약품·랩프런티어 등)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약사는 물론 생동성시험기관까지 배상책임을 면제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단과 제약사간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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