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김종성 교수 “더 이상 갈등 원하지 않는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간 법정 공방이 정신건강의학과 청구기각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4일 신경정신과의사회 회원 소송인단 70명이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김종성 교수의 “정신과=사회적 낙인”이라는 발언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혐의로 당사자 1인당 10원씩 모두 700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는 점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설명회였다는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정신건강의학과측이 명예회복 차원의 소송을 했다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종성 교수는 “여러가지 오해를 살만한 요소들은 있었지만 영역을 침범하자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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