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처음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3개 기관으로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이며, 15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키로 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3명),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건강보험법시행령제62조의3)한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9월 29일 이후 위반하는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앞으로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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