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철 박사 ‘무역조정지원제’ 소개

한미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철 박사는 2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제3회 보건산업 정책포럼’에서 ‘사업의 다각화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이 같은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국내 제약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해 신기철 박사는 “개별 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약개발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형제약사들은 규제강화에 일정부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제약사들은 사업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기철 박사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및 상담지원을 통해 경영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무역조정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된다.
 
기존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감소 기준이 25%였지만, 지난 2월 26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5%이상 감소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신청절차도 작성서류가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됐으며, 무역조정지원센터가 피해기업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지원한다.
 
신기철 박사는 “정부지원 등을 너무 까다롭거나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기업체가 충분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신청서 작성부터 진단까지 잘 알려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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