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검찰 요청에 추가변론 결정

14일로 예정됐던 건일제약의 의약사 행정처분 관련 리베이트 선고가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건일제약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모 씨는 리베이트 혐의는 인정했지만 수금IT와 범죄일람표 등에 대한 후속 행정재판과 연계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건일제약 측은 수금IT와 범죄일람표 부분이 유죄가 될 경우 수수혐의가 있는 376명(의사 310명, 약사 66명)에 대한 2개월 자격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과다해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 연기는 검사 측의 추가 변론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일제약 측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추가 변론은 오는 7월 10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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