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원외처방 불일치’ 건과 관련해 최근들어 의료계 내에 이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가열되면서 관련주체간에 대립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약국 처방불일치건 12%’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병·의원들이 진료비 청구시 삭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투여량을 축소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공방의 도화선에 본격 점화됐다.
 
공단은 지난 2006년 3월 한달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2.2%에서 처방과 조제내약의 불일치건이 발생했으며 특정약제 누락, 일일투여량 축소·증량청구 등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병·의원 88.1%, 약국 4.9%에서 부당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한 처방내역 누락 등은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를 방해함으로써 약제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된다”면서 “부정확한 청구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근거가 미흡한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단의 방침 표명이 있은 후 의료계 내에서 간헐적으로 반발이 이어지다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원외처방 불일치’ 발표와 관련 “원외처방 불일치 상위 15개 병원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알려진 내용과는 달리 공단이 직접 방문조사를 한 곳은 2군데 병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류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병원조차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병협은 불일치 사유가 대부분 전산착오 및 외용제 등에 대한 청구단위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간과했고 해당 병원 조사내용이 상이하며 지사에서 파악한 불일치 사유 등도 도외시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건보공단의 이번 발표는 약제비 반환청구소송 및 약제비 환수근거 조항 마련을 위한 기초적 발판을 삼기 위한 것으로 국민과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원외처방 관련 해당병원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공단이 밝힌 불일치 유형을 점검한 결과 전산착오, 파스 및 외용제 등 병원과 약국의 청구방법 차이, 대체조제시 수정 누락 등으로 공단의 ‘처방전 이중운용에 따른 새로운 허위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병협은 원외처방 관련 조사를 공단이 지사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일부 지사는 공단의 조사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지사의 해당 의료기관 서류조사에서 불일치건이 없거나, 외용제에 대한 병원과 약국간 청구방법상의 상이점으로 인해 부당 환수한 금액이 없다고 공단에 보고했음에도 공단은 자료에 이같은 병원의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는 우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병협은 이와 관련, 공단이 실제로 방문 조사한 실태를 밝혀야한다며 방문조사 확인 비율이 미미하다면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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