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불법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 두 곳을 의료법 위반으로 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 두 곳은 비의료인 고용, 의사면허자격증 대여, 환자 유인행위, 무면허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은 물론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자행,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일벌백계하고 의협의 자율정화를 위한 굳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 결과, 지난달 18일 현재 전체 민원이 19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사무장 병원이 14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면제 및 환자 유인행위가 48건(24.2%), 기타 9건(4.5%)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12개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 및 관련 회원 증언 수집 등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극히 일부의 비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부도적한 집단으로 언론 등에서 매도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자체 자율정화에 더욱 힘써 의료계와 국민과 신뢰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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