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등에 협조 요청…적극 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임의 비급여 사태와 관련,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발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19개 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 유관기관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한 임의 비급여 발생 사례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최근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뉴스후’, ‘불만제도’ 등에서 임의 비급여 등의 진료비 실태를 고발,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에서 불합리한 심사기준 심사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임의 비급여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한된 보험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편법으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 및 의료기관이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언론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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