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의 공정인에 김홍근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결제안전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에 크게 기여한 전자거래팀 김홍근 사무관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김홍근 사무관은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시기부터 업무를 담당해 법률 개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제·개정을 완료시킴으로써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또 법안의 국회 제출 후 조속한 개정(제도개선)을 위해 사업자 간담회, 지자체 교육, 국회 법안설명 등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국회 제출 2년 만에 법률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은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구매안전서비스 및 전자결제 고지 제도가 개선돼 회원가입을 가장한 기만적 결제,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 자동연장 결제 등의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
 
아울러 오픈마켓의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사업자(판매자)의 상품정보제공 의무화 등으로 판매자의 신원과 상품의 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도록 해 법위반행위 억지력도 강화했다.
 
김홍근 사무관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을 처음 봤을 때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다. 힘들게 개정된 법령인 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 내용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잘 홍보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예방·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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