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 의사회 등에 총선 참여 독려
의협은 공문에서 “현재 올바른 의료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선거 참여를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후원회 가입 등 의료계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4·9 총선과 관련해 의협은 ‘제18대 총선 회원 참여방법’이란 제하로 ▲선거 관계법령 ▲시도의사회 및 선거운동 참여방법 ▲선거기간 중 의사단체의 선거운동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상세 자료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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