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명 의사-약사, 쌍벌제 전후 리베이트 건으로 행정처분 예정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 약사 등 777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 모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민 모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의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된 의사, 약사가 77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모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 95명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기업은 물론 이를 받은 의료인도 과징금과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다.
편집국
dw@doctor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