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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31일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서 발행되고 있는 처방전 바코드에 대한 출력을 중지해 줄 것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방전 바코드표시 의무화와 관련, 개정사유 근거의 불명확성, 절차상의 문제점, 형평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정부는 의무 시행을 유보한 상태라고 의협은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서 처방전에 바코드가 표시돼 출력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처방전 바코드 표시 규정 관련 사항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대표인 의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며 처방전 발행 주체인 의협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처방전 바코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방전바코드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KT와 EDB 중 업체를 선정해 처방전 바코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운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해당 업체에 대한약사회의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에서도 처방전 바코드표시 의무화 시행을 유보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서 바코드를 출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가 가동 중인 만큼 바코드 출력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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