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편의상 건보료 계산 외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편의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고 며칠만 지역으로 옮겼다가 직장으로 가도 무조건 한달치를 부과하는 등 공단직원들의 편의에 따른 행정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건강보험 민원인에 따르면 직장인이 1일자로 퇴사했다가 12일자로 다른 회사로 옮겼어도 지역의료보험료를 12일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이유로 한달치를 부과한다는 것. 민원창구에서는 현행법에서 건보료를 분할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주차료까지 분단위까지 분할해서 받는 실정인데 유독 건보료만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더욱이 실업자였던 기간만 지역보험료로 계산해 달라고 했지만 계산이 복잡할 뿐 아니라 법규정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
 
그러면서 지사에 매달 서너건씩 공단계산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한 헌법소원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설명까지 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부과된 금액을 전부 내야한다는 것.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층에 있는 민원실은 얼핏 보기에 공단 민원실 같지만 마포지사에서 출장소를 차린 것이어서 다른 지역 보험가입자의 민원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민원실에서는 공단 9층과 10층에 중앙민원실이 있다면서 민원인을 돌려보내기도 한다.
 
국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 달부터 등록증 즉시 발급에 나서겠다거나 민원실을 확대하겠다고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의 편익 제고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등 전국 31개 대형병원 내에 운영 중인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 암 등 중증환자 등록증을 지사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발급해주기로 했다. 공단은 특히 향후 건강보험과 관련된 민원이나 의료이용 시 고충사항은 ‘건보상담센터’로 문의토록 당부했지만 국민이 겪는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상담센터에서는 ▷고객지원(의료이용고충상담, 보장구 대여신청,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등) ▷보험급여(중증질환자 등록·증 발급, 보상금 상담, 현금급여 신청 등) ▷자격관리(건강보험증 발급, 자격변동처리, 기재사항 변경) ▷징수관리(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번호 안내, 고지서 도착지 변경) ▷의료급여, 산재 등 타 법령 관련 민원 등을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