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기약 처방·조제시 심평원 즉각 통보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병용금기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식약청이 금기 의약품을 추가로 94개 성분조합을 공고(첨부파일 참조)하는 등 금기 의약품 처방 조제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의무화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설치하면 즉각 심평원에 통보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동안 총 1만2540건의 병용·연령금기 등 금기항목에 대한 의약품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용금기된 의약품 처방은 케토롤락트로메타민-아세클로페낙이,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병용금기는 종합병원급에서, 연령금기는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UR시스템은 안전성문제로 시판이 금지됐거나 업데이트된 병용금기의약품 정보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인터넷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병용금기의약품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DUR은 의·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환자에게 처방·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뜨게된다. 그렇지만 팝업 경고에도 불구, 문제 약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되고 심평원에도 전달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해야 할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를 명시해 환자가 알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금기약의 처방·조제정보를 심평원에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범위를 당초 ‘금기약 처방’에서 ‘의료기관 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원외조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통보토록 했다. 통보는 인터넷은 물론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DUR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2만건에 달했던 금기약 처방 건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의·약사에 제공되는 금기약에 대한 정보가 기존의 서면이 아닌 인터넷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빨리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에 대한 참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DUR 본연의 기능이지만 금지약 처방시 실시간으로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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