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국피앤지판매(유) 수입업무정지 처분

한국피앤지판매(유)(이하 P&G)가 판매하고 있는 위스퍼에 ‘형광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회사 ‘위스퍼소프트라이트2 울트라슬림날개소형-꽃무늬-에이, 위스퍼소프트라이트2 울트라슬림일반소형-꽃무늬-에이’ 제품에 대한 순도시험결과 형광시험 부적합처분으로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다.

식약청 화장품 심사과 관계자는 “형광증백제를 이용하는 것은 보기보다 하얗게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행동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며 “형광증백제에는 암유발 물질 등 안 좋은 물질들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기준을 두고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거나 탐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생리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며 “수입제품보다 국내 제품이 더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한국피앤지판매(유)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다시 순도시험 등 다양한 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판매(유)는 “회사 내규로 담당자와 연락할 수 없다”며 “해명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할 것이다”고 한 후 해명이 없었다.

한 소비자는 “P&G처럼 큰 글로벌 기업이 이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광고에서나 소비자를 위한 것처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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