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식약청 10일내 허가, 심사과정 공개여부 결정

본지 ‘닥터더블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일부 의약품에 대한 일반의약품 허가, 심사과정의 정보공개를 지난 8일 청구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일부 의약품들의 주요 성분이 식품으로만 구성돼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아야 하는 제품이거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정보공개 청구에 앞서 본지 ‘닥터더블유’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식약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 가운데 △집중력강화제 △체중감량제 △식욕촉진제 품목을 집중 보도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들 의약품은 조아제약의 ‘바이오톤’과 ‘에피스캡슐’, 휴온스의 ‘알룬정’과 ‘다이센캡슐’, 제일약품의 ‘드리메이드정’과 ‘클론캡슐’, 삼진제약의 ‘트레스탄’과 ‘액티브슬림정’ 등이다. 
 
현재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약사들은 문제될 것 없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정당하게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지 ‘닥터더블유’의 지난 4개월에 걸친 취재 과정에서는 자칫 이들 의약품들이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부작용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제약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이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식약청은 이들 의약품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약리작용과 그에 의해 의약품으로 허가됐다는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 ‘닥터더블유’는 식약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 받은 식약청은 10일안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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