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일간지와 인터넷에 거짓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만 58세)와 전모씨(만 54세)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4억(시가)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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