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한방 협진체계’ 전면 부정…직능분쟁 이어질 수도

대한약사회가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법제정 폐기’를 주장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약사, 한약사간 직능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법제정을 폐기하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한의약법안’(제정안)은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 성명서를 통해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은 외견상 일부는 독립법 체계이지만 이는 의사와 약사의 독자적이며 협조적 역할 기능을 명시한 것이지 특정 직능의 진료와 투약 및 처치 전반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 성격의 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하고 의료이원화를 고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법안이 양방과 한방을 완전히 구분함으로써 의료이원화를 고착하고 있으며,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과 한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생약과 한약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배합한 의약품까지 한약제제에 포함하여 향후 약사 및 한약사간 직능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이원화를 고착하고 직능간 갈등을 야기하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직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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