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트리온홀딩스에 2억7천만원 과징금…부채비율 200% 초과

셀트리온홀딩스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7000만원 받으면서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해 첫 5만원선 이하로 무너졌다.
 
9일 셀트리온은 전일대비 900원(-1.78%) 하락한 4만9800원으로 장을 마감, 최근 1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며 5만원선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맞은 과징금이 주원인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가 지난 2011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을 위반해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셀티리온홀딩스의 2011년 12월 31일 기준 부채비율은 217.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홍승서 셀트리온 사장은 지난 1~2일 셀트리온 보유주식 2만7500주(0.03%)를 1주당 5만3143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9일 공시했다.
 
홍 사장의 보유주식은 이에 따라 6만2073주로 감소했다. 
 
한편 약업계 및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의 7거래일 연속 약세와 관련,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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