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예외일 수 없어...제약산업 지키는 새로운 과제로 떠올라

외국 투기자본세력인 헤지펀드의 공매도 파상공격에 매각을 결정한 셀트리온 사례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 제약사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가총액 4조원이 넘는 기업이 거대 금융자본세력의 막대한 자금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국내 제약사는 유한양행 2조1189억원, 녹십자 1조6057억원, 동아제약 1조3807억원, 한미약품 1조3581억원 등이다.
 
외국 헤지펀드가 셀트리온에게 공매도를 퍼부은 것처럼 국내 대형제약사들에게 향한다면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지난 16일 투기자본세력들의 공매도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다국적제약사에 매각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2년간, 공매도 금지기간을 제외한 432거래일 중 95.4%에 해당하는 412일 동안 투기자본세력들의 공매도가 지속됐다.
 
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체결이 3% 이상인 날이 189일(43.8%). 5% 이상인 날이 145일(33.6%), 10% 이상인 날이 62일(14.3%)에 달할 정도로 파상공세에 시달렸다.
 
지난 12일에는 공매도 비율이 무려 35.3%에 달했고, 최근 17거래일 동안 공매도 비율은 평균 10.5%, 6거래일 동안 평균 16.6%에 달해 투기자본세력들의 공매도 공격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회장은 “외국 투기자본세력인 헤지펀드의 집중 매도공세에 대주주로서 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셀트리온이 투기자본세력에게 농락 당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말해 매각을 결정하기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어 서 회장은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탐욕스런 투기자본세력을 막아내는데 역부적이었다”고 말했다.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란 없는(空) 것을 판다(賣渡)는 뜻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없는 주식을 팔겠다고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종목을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챙기는 매매전략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당 1만원에 거래되는 A사의 주가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A사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A사 주식을 빌려 1만원에 매도한다.
 
며칠 후 A사 주가가 9000원으로 떨어졌다며 이때 투자자는 9000원에 A사 주식을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된다. 결국 순서만 바뀌었을 뿐, A사 주식을 9000원에 사들여 1만원에 파는 셈이다.
 
이러한 매매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 주식대금의 결제가 거래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3일 후에 이뤄지는 ‘3일 결제시스템’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식 공매도는 3일의 시간차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법인 셈이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무차임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다.
 
차입 공매도는 타 기관 등에서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하는 것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보유주식만큼 빌릴 수 있게 정해둔 차입 공매도와는 달리, 무차입 공매도는 수량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방법인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차거래란, 기관 대 기관의 거래를 말한다.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한구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등의 중개에 의해 연기금, 은행, 자산운용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리는 방식이다.
 
이같은 대차거래로 인해 기관들이 보유하는 주식이 외국 투기자본세력인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와 증권회사 간의 거래이다.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직접 주식을 빌리는 방법이지만 대주거래는 대주한도, 대주기간, 담보비율 등의 제약조건이 많고 개인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즉, 대차거래는 단순하게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을 말하고 공매도는 미리 사전에 주식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추후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구입해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 공매도가 집중되면 투자자들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악성루머에 훨신 민감해지고 이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높아져 증권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공매도의 특성상 서 회장이 지적한 것과 같이 공매도를 한 투기자본세력들은 자신의 투자종목에 대해 악성루머를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증권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공매도 활성화→주가 하락→주가 하락에 따른 차익 발생→공매도 투자 분위기 조성→공매도 활성화, 무한궤도 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기고 약세장 전망이 계속될 때 시장을 한 순간에 공황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공매도의 폐혜에 대해 금융당국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는 그해 10월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비금융회사 주식의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했다.
 
그러다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다시 증시가 불안정해지면서 공매도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자 8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00억원이던 공매도 거래가 8월 3일 4330억원, 4일 2280억원, 5일 4320억원, 8일 305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5일 동안 코스피는 약 100P 넘게 상승했고, 공매도 비중은 4%에서 조치가 시행된 10일부터는 0.1%로 줄었다.
 
특히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투자자의 투매에 제어를 거는 조치로 수급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 글로벌 제약사가 없는 현실에서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를 키우기 위해 혁신형 제약사를 선정했다.
 
이번 셀트리온 매각 결정으로 정부가 혁신형 제약사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투기자본세력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제약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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