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 유효성 재확인

지난날 비자금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CJ제일제당이 설상가상으로 화이자가 제기한 리리카 특허소송에도 패소해 난국을 맞았다.
 
한국화이자제약(사장 이동수)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씨제이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화이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 승소한 바 있다.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고 밝혔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한편 리리카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제로 승인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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