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치협 공정위 5억원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를 상대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치협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소한 과징금 5억원 부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판결로 치협의 유디치과에 대한 기존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차 확인됨에 따라 치협의 도덕성 훼손과 함께 반(反) 유디치과 활동 또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나아가 기득권을 앞세워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소위 의료계의 갑(甲)들 전횡도 수그러들 것으로 유디치과는 전망했다.
 
공정위는 치협이 지난해 5월 유디치과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따라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당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토록 했고, 치과 전문지인 모 매체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해당매체에 대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거부, 치협 회원인 유디치과 의료진들의 치협 홈페이지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법상 사업방해로 과징금 5억원 부과라는 행정조치를 받았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대립중인 치협과 유디치과와의 이른바 ‘치과 전쟁’은 유디치과가 재료공동구매등을 통해 원가를 낮춰 저렴한 진료비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촉발됐다는 게 유디치과 측의 설명이다.
 
유디치과는 수년전 임플란트 대당 시술가격이 약 300만원일 때, ‘반값 임플란트’ 가격정책으로 대당 100만원(국산기준)의 시술비로 치과계의 눈길을 끌었다.
 
유디치과는 공동구매등으로 원가를 절감해 적합한 진료, 적정한 가격을 받는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입장이며, 반면 치협은 유디치과가 저가를 앞세워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 국내 치과 의료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됐을 때 궁극적으로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값 임플란트’ 서민 치과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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