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한국소비자원, 옥시레빗벤키저 수입제품 산성도 세제기준 위반

옥시 주방세제의 산성도(pH)가 4.0으로 1종 세제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pH가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은 접시ㆍ그릇, 주방표면 뿐만 아니라 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제품 원액의 pH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ㆍ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7월 18일 발표한 ‘주방세제 품질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한국소비자원이 정밀 검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인 옥시레킷벤키저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였고, 회사는 소비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ㆍ회수ㆍ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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