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 “치아미백제 허가 기준, 선진국에 비해 엄격…효과 無”

보건당국이 치아미백 치료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의 농도 권고수준을 지나치게 낮춤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치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 미백의 과산화수소 농도를 기존 35%에서 15% 수준으로 사용하라는 권고안을 하달함에 따라 최근 '치아미백' 치료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의 치아미백 치료 과산화수소 농도 15% 수준 권고는 국내에 아직 35% 수준의 제품이 허가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치아미백은 브라이트파우더라는 연마제에 과산화수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 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산화수소의 농도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35% 농도 수준에서 효과를 봤던 치아미백 치료가 15% 수준으로 치료하게 되면 35% 수준에 비해 효과도 떨어지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치과의사 상당수가 치아미백 시술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 A씨(32)는 "식약처의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개원가에서는 음성적으로 20-35% 치아미백제를 사용해 왔다"며, ”식약처의 안일한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치과의사 B씨(36)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시술 때문에 해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B씨는 "중국 환자들을 유치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놓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의료기술이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상한 기준으로 치아미백 치료에 적극 나설 수가 없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문제가 없다며 허가한 35% 농도를 왜 우리나라만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35% 농도로 외국에서 승인을 얻어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허가 받은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며, "15~20% 제품이 허가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과계에서는 "지금도 의약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허가 난 35% 농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치과가 많다", "현재와 같은 제도로 인해 치아미백 시장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등 국내 교수들이 집필, 치의대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치과보존학'에서는 전문가 치아미백술로 과산화수소 농도 기준을 30~35% 사용이 일반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치아미백에서 30~35% 농도 수준이 당연하게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FDA도 이 농도 수준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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