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해외에서 판매 중단…식약처 재평가 필요

<사진 MBC 방송화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잇몸약들이 ‘의약품이 아닌 영양제에 가깝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이 공중파를 타고 보도됐다.

지난 4일 MBC는 '불만제로 UP' 54회를 통해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과 ‘염화리소짐’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취재, 의약품으로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지 ‘닥터더블유’는 동국제약 인사돌에 대해 효능-효과, 광고, 임상 논문 등을 심층 취재한 결과, 잇몸질환의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게재한 바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잇몸약 광고를 살펴보면 △논문을 통해 입증된 효과 △잇몸치료에 매우 효과적 △잇몸을 꽉 잡아준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불만제로 UP은 “임상 논문 저자 및 여러 치과의사들을 취재한 결과, 잇몸약을 단독 복용했을 때 치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잇몸약 성분도 보조제에 가깝고 비타민 같은 영양제라고 표현한 전문가도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 MBC 방송화면>
 
이날 방송에 출연한 대부분 의사들은 “치주염, 치주은 등 치주질환은 치과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잇몸약은 보조적 역할을 할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잇몸약 광고와 다른 효능-효과에 대해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았다’, ‘해외에서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만제로 UP에서 프랑스, 일본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이미 의약품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경우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은 지난 2011년 5월 의약품에서 삭제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리소짐’을 자체개발했던 일본 역시 판매를 중단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제약사뿐 아니라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판매 중단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으며, 잇몸약 재평가는 예산부족으로 어렵다고 이날 방송을 통해 전했다.

그렇다면 의약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복용한 소비자들은 어떨까?

잇몸약을 맹신한 소비자들 가운데,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 임플란트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이러면 잡혀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배신이다”는 등의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이날 방송에서는 제약협회가 일임하고 있는 광고심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도됐다.

현재 TV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두 제품의 경우 화면의 4분의 1, 3초 이상 주의사항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이처럼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잇몸약에 대해 보건당국 및 제약사는 반드시 재평가를 통해 의-약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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