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억 환수, 2개 기관 수사의뢰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하고, 16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
 
부산의 한 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3년 동안 약 7억2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의 요양원도 요양보호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통장으로 입금 후, 모(母)법인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년 7개월 동안 시설운영비 약 3300만원을 횡령해 수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2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았고”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 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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