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차례 엑스레이 검사 하고도 폐암 놓쳐

흉부 통증으로 3년여 동안 엑스레이(X-ray) 검사를 세 차례 받고도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2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에 따르면 폐암환자 강모씨(남, 당시 30세)의 경우 의사의 폐암 오진과 환자가 말기암에 이르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30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제공 서울아산병원

강모 씨(남, 당시 30세)는 지난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평택의 모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1년 6월까지도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두 달 뒤인 2011년 8월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흉부 병변에 대해 폐암으로 확진을 받지 못한 채 추적 진료를 받다가 2012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후 현재 투병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하였으므로 폐암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

하지만 위원회는 환자가 2008년 3월부터 흉부 통증 등으로 내원했고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엑스레이에서도 병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는 계속해서 정상으로 판독해 결국 환자가 약 3년간 폐암의 진단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암 말기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최초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폐병변은 2cm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서 비교적 초기 암으로 보여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크다고 판단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최초 엑스레이검사 후 흉부 CT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의료진이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때 이전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한다면 오·판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정상으로 판독을 받았더라도 흉부 통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정밀검사나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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