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혜자 증가로 인한 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2009년 25억 7300만원, 2010년 24억 4000만원, 2011년 22억 7800만원으로 2010년과 2011년은 소폭 감소했으나, 2012년 27억 9700만원, 2013년 41억 5900만원으로 증가해 5년 사이 61.6%가 증가했다.

이는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와 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심사 평가원 관계자는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 제도를 이용 후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지급명령 및 보존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접근성을 높이며, 대지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는 적극적으로 소득·재산을 파악해 지급명령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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