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2.22%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지난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 원)로, 국정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시 제반 통계자료(진료비 등)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며, “올 협상에서 건보재정 안정 도모 및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 방지를 위한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에 최종 합의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당일 오후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달 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논의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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