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오늘부터 ‘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빼어든 칼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일시정지(최대 1년) 및 같은 약 2회 이상 적발 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응은 과거 제도에 비해 좀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나 ‘리베이트 쌍벌제’에 비해 적발 시 회사가 입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우이겠지만 어떤 제약회사가 주력품목에서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되고, 그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외된다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얼마 전 있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설명회에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궁금증을 질문했다. 타사 제품을 위탁 판매하다가 적발됐을 시 책임 소재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제약업체로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궁금한 것 이전에 해결책은 ‘리베이트’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 제약업체 영업부 직원은 거래처 방문 시 소요된 비용과 관련 얼마짜리 음료수를 마셨으며, 식사는 얼마짜리였는지 시시콜콜하게 보고해야 하는 현재의 영업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지금의 힘든 환경이 지나가고 앞으로는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겨루는 영업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더 이상의 규제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약업계에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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