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한인 치과의사가 진료 도중 낮잠을 자는 등 태만한 자세로 인해 마취 부작용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환자로부터 19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밀워키에 거주하는 멜린 건시는 포틀랜드에서 게이트웨이 치과병원(8401 NE Halsey)을 운영하는 폴 김을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건시는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씨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실시한 마취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9일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은 건시는 혈압이 140에 95인 상태에서 마취제 에피네프린 주사를 다량으로 맞고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진료 태만,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위반 그리고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시는 이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체중이 줄었고,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건시는 사고당일 낮 12시 30분 약속을 위해 치과에 도착했으나 리셉셔니스트로부터 2시에 다시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진료실로 안내된 건시는 리셉셔니스트와 치과보조원이 아직도 김씨가 자고 있는지 물어보는 얘기를 듣게됐다고 말했다.

건시는 보조원이 김씨에게 "2시에 약속한 환자가 왔으니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소장에서 진술했다. 

이어 건시는 엑스레이를 찍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보조원이 "낮잠시간이 끝났고 진료실에서 엑스레이를 판독할 준비가 됐다"고 전하는 얘기를 들었다.

수분 후에 김씨는 엑스레이 결과를 보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왔다는 것.

하지만 건시의 혈압이 141에 94로 너무 높아 발치가 15분 지연됐다. 그동안 건시는 보조원이 또다시 "2번 진료실이 준비됐으니 일어나세요"라며 김씨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잠시후 진료실로 돌아온 김씨는 건시의 턱을 들어올린 후 입안 한쪽을 완전 마취시키는 주사약을 투약했다. 당시에 건시의 혈압은 140에 95였으나 김씨는 괜찮다고 말했다는 것.

마취 후 수분 뒤 가슴 통증과 함께 목안이 붓고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고 멀미와 식은땀, 두통으로 고통을 겪은 건시는 당시에 심장마비 증세를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실에 돌아온 김씨가 발치를 위해 건시를 진료의자에 눕게 하자 더욱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결국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건시는 응급실에서 에피네프린 마취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것이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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