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부작용 초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 씨(남, 만 2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 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카는 기능을 한다.

수사 결과, 이모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회에 걸쳐 3억293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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