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A약국(충남) 개설자(한약사,  A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제품<사진>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했다.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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