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근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강화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등이다.

참고로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해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해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도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손소독제는 물과 비누로 씻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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