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제품은 온라인팜이...’ 등 내용 담고있어

한미약품 온라인팜에 대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온라인팜이 지난 2013년 1월 25일자로 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내온 합의문서를 17일 전격 공개했다.

온라인팜 남궁광 대표이사 명의로 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을 수신인으로 송부된 합의공문에는 ‘온라인팜이 운영중인 의약품 전자상거래 HMP몰에서 한미약품 제품은 온라인팜이, 그 외 제품은 입점한 도매업체와 협력하는 방식 등을 통해 상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도매협회와 온라인팜은 향후 양측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 등 2가지로 돼있다.

지난 2013년에 온라인팜이 의약품유통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서를 보내게 된 이유는 한미약품이 온라인팜을 설립 운영하게 된 것이 발단이었다.

온라인팜에서 한미약품외 타 제약사 제품을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통협회가 이를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 유통업 시장 진출로 규정하고 이에 반발하자 온라인팜측에서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문서를 작성해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합의문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팜이 한미약품외 타 제약사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올봄 의약품유통협회는 한미약품을 대상을 의약품 유통업시장 진출을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급기야 지난 12일에는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온라인팜 측은 이 같은 유통협회의 날선 공격에 대해 “온라인팜이 KGSP(도매업허가)를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KGSP 없이 도매업체 및 약국과 어떻게 의약품 유통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KGSP를 획득했어도 온라인팜은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KGSP 허가를 반납하고 HMP몰을 폐쇄하라는 것은 300여 온라인팜 임직원들의 터전을 없애자는 것과 같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지금도 의약품유통협회와의 대화와 상생발전을 희망한다. 그러나 현재의 논란을 일시 봉합하고자 억지 주장에 타협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한다. 의약품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과 한곳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제약협회 역시 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 12일 성명서를 채택하고 온라인팜 철수를 위한 투쟁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단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유통협회의 행태가 법적으로나 명분으로 정당성을 잃고 있음이 이미 판명된 이상 슬기롭게 정리하기를 바랐다"면서 "유통협회 측에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밝힌 것처럼 제약협회와 제약업계는 더 이상 부당한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팜을 둘러싼 유통협회, 제약협회, 한미약품 등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 양상이 모두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어느 선에서 접점이 찾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모두 호양(互讓)의 자세로 한발 물러서서 사태를 너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의외로 해법은 쉽게 찾아질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