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법률 위반으로 1개월간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1개월간 마약류 취급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마약류 원료인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에 대해 관리대장 상 재고량과 실 재고량 간의 차이 발생한 것으로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내려졌다.

이로써 유나이티드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한달 동안이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