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절박한 심정 이용 고액치료비 챙겨

정부세종청사 인근 오피스텔서 은밀하게 무연허로 암치료를 하던 ‘돌팔이’ 의료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A오피스텔서 피해자 K씨 등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한 무면허 의료업자 S씨(49)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그동안 A오피스텔 6개호실을 임차해 사무실·치료실·입원실로 구분한 뒤, ‘암 자연 치료’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했다. 외솔선생이란 가명을 쓰면서 각 호실에 설치한 의료기기 및 한방용품을 활용한 치료를 자행했다.

말기 암환자 가족들에게는 ‘암 환자 치료전력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넌지시 띄우면서 직접 조제한 약초가루를 섞어 환부에 도포하는가 하면, 항문에 1m 길이 튜브를 50cm 삽관해 주사기 투입도 시도했다. 그러면서 월 350만원 고액 치료비를 챙겼다.

피해자 K씨 치료과정서 핏덩이를 토하고 입안이 헐고 턱에 구멍뚫리는 현상을 가져오자, ‘암세포가 죽어서 나온 것’이란 말로 병원 방문을 제지했다. 결국 현재 K씨는 혀 및 피부조직의 광범위한 괴사와 함께 암 전이로, 수술조차 불가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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