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하지 않는 허점 노려 100여 차례 진료받아

2년 동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을 사용해 치료받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7월 9일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병원에서 지인인 A(50·여)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안과치료를 받는 등 201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동안 103회에 걸쳐 병원과 한의원, 약국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는 첫 진료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출하면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등에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170여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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