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07년 7월24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상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상한금액을 최저 6.65%에서 최고 18.20% 인하하기로 심의했다.
 
이번 재평가의 배경은 약물방출스텐트가 2003년 최초 보험급여 등재 당시에는 일반금속스텐트에 비하여 시술 후 재협착률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일반금속스텐트 보다 상한금액을 30% 높게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 재협착률이 처음보다 높아진 점 등을 감안, 약물방출스텐트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방출스텐트는 2003년 12월 처음 보험급여 등재 후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청구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비용도 ▲374억원(2004년) ▲549억원(2005년) ▲1,023억원(2006년)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지금까지 약물방출스텐트는 제품별로 상한금액이 차별화되어 있었으나  재협착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기능이므로 약물방출스텐트의 상한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약물방출스텐트 상한금액 인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상한금액 인하로 중증환자인 심장질환 환자의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연간 약 170억여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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