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 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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