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대상 임상시험 거치지 않은 성분..."인터넷 직구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72개) 또는 근육강화(38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110개)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0개(9.1%)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들을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해당 제품들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가 검출되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 BMPEA가 나왔으며,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 PEA가 검출됐다.

참고로 BMPEA(β-methylphenylethylamine)와 PEA(phenylethylamine)는 마약, 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사 성분들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다이어트 효과 및 근육강화와 관련된 스테로이드제 성분(스타노졸롤),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펜메트라진, 펜디메트라진), 디니트로페놀(dinitrophenol, DNP)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