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프로포폴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프로포폴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담당 의료진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환자 유가족에게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가족이 B원장과, C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총 15cc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수면무호흡 증상을 보이면서 산소포화도가 70%까지 떨어졌다. 이에 B원장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에어웨이를 삽입하고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으로 호흡보조를 했다.

B원장은 바로 옆에 있는 C병원의 C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C원장도 B원장을 도와 A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실패했고,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 결국 119에 신고해 상급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A씨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흉부압박, 심전도,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B원장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수면 무호흡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으며, 수면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B, C원장 등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프로포폴 부작용일 수 있는 호흡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기관삽관 등을 실시해 충분한 산소 공급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호흡보조를 하다가 뒤늦게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다”며 “여기에 기관삽관이 실패한 시점으로부터도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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