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꾸며 의료급여 등을 받아 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울주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이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조리사 등이 상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등을 타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는 부당 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 등으로 1억9천만원 가량을 타낸 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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