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혐의(의료법위반)로 A한의원 원장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전국의사총연합과 함께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줄어든다고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광고한 A한의원을 고발한바 있다.

연구원 측은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의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위의 크기를 측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영상의학계의 지론”이라며, “위는 공기가 들어 있어서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기 어려우며, 환자가 섭취한 음식물의 양에 의해서 팽창하거나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한의원의 광고가 의료법 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원 측은 “한방 치료로 위를 축소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일부 한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니 피해 입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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