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의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5-10-15~2016-01-14)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7일 식약처는 한독이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2년 3월, 2013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병원 안산병원의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주대 및 식대비용(99만5천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2항을 위반했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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