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면제와 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의료법 위반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숙인들을 정신과에 입원시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구 모 병원 원장 A 씨와 행정부장 B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 450여명에게 부과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1억200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1년 동안 병원 응급차량을 이용해 서울역 일대 노숙인 3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정신과에 입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 면제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들은 의료법을 위반했다.

A 병원장 등은 통상 20% 수준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더라도 80% 가량 되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챙기기 위해 범행했으며, 부당이득 규모는 최소 4억~5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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