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고양시에 성인용품점을 차린 뒤 신원 미상의 보따리상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해 구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10정당 7만원 선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매출 장부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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