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정치 갈등으로 백년하청(百年河淸)의 난망함으로 밉상을 보여 왔던 여의도 정가가 모처럼 의료계에 희소식을 전해줘 반갑다.

3일 새벽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 한류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게 됐다. 입법부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도 의료 한류의 외연 확산에 적극 나설 태세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확대와 5만개의 일자리 증가 등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법 제정에 힘입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불과 2년도 채 안 남은 오는 2017년에는 16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세제 상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도 2014년 기준 27만명인데 비해 2017년에는 50만명으로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의료기관은 홍보와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는 면세점과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요컨대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와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인근 산업으로의 전후방(up&downstream)파생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통역 인력 공급과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모처럼의 여의도發 낭보에 의료계가 반가운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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